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1명 세무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1명 세무조사
  • 주옥희
  • 승인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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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추징·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보
국세청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거래한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에 비해 1억원 이상 낮게 신고한 아파트 양도자 51명에 대해 10일부터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반기에 있었던 부동산거래 62만543건 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000여건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실사의뢰를 받아 이 가운데 부실신고 혐의가 큰 443명은 서면으로 소명토록 했다.하지만 국세청은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소명 통보를 받은 납세자들은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한 이유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에 거래한 경위 등을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를 밝히거나 신고내용을 자진해서 고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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