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 이헌규
  • 승인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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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취득ㆍ등록세 부담 증가
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분양권과 입주권의 실거래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당초 9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아파트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토지분의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현재 기준은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토지지분의 감정평가금액"만 신고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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