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稅부담 줄 듯
침체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등록세가 0.5∼2%까지 대폭 인하된다.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 이달 임시국회에 지방세법 개정한 후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인하된다.특히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은 건설회사 등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가 감소되는 부분은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3억∼6억원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한 방안은 이달 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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