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내달 25일 시행
재건축부담금 내달 25일 시행
  • 이헌규
  • 승인 2006.08.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최대 50% 부과
오는 9월25일부터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까지 개건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 현재 재건축 사업 추진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은 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재건축 사업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분을 측정하기 위한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가격 산술평균을 이용토록 했다.또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 법인은 가격 산정기관에서 배제토록 했다. 개발비용은 건축비, 조합운영비 등 조합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회계감사 후 증빙서류를 갖춰 제시토록 규정했다.이때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금액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수준을 벗어날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필요시 개발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 자문토록 했다. 특히 건교부는 재건축 사업기간 중 정상 집값 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1년 만기)과 시·군·구 평균 가격 상승률(국민은행) 가운데 높은 비율을 기초로 산정토록 했다.재건축부담금은 해당 조합이 부과된 금액을 조합원별로 배분토록 했으며,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비율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토록 했다.이때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할 때는 사업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종료시점(준공일)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일(日) 단위로 안분해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납부토록했다. 다만 부담금이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해 부과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시시점 대신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도록 했다.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부과되며 조합원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징수, 이의신청 등의 업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재건축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으로 물납도 가능하도록 했다.부담률은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은 10% ▲5000만∼7000만원은 20% ▲7000만∼9000만원은 30% ▲9000만∼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