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에서 논.밭 사라진다
택지지구내에서 논.밭 사라진다
  • 김정현
  • 승인 200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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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논이나 밭 등 농지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택지지구내 입지 가능한 농업시설에서 농업생산용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입지할 수 있는 농업관련 시설" 변경안을 고시함과 아울러 적용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택지지구내 난개발과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지내 농업진흥지역 설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감사원의 중재로 건교부가 농림부와 협의해 마련했다.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택지지구내 입지 가능 농업관련 시설을 원예시설, 첨단농업시설, 농업연구관련 시설 등 3가지로 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에서는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종자개량, 작물재배 시험 등 연구용지와 시설, 꽃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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