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된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된다
  • 이헌규
  • 승인 200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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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시행...제주 삼화, 파주 운정 등
파주 운정신도시와 김포 양촌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의 조성원가와 7개 구성항목이 공개된다.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택지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 고시와 함께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당 조성원가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구성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조성원가는 택지분양 공고 때 함께 공개되며, 내역은 토공 등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원가 공개는 2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이달 말 공급되는 제주 삼화지구, 남양주 별내, 김포 양촌, 오산 세교, 파주 운정지구 등이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단,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택지공급이 시작된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조성원가 공개 사업지구는 신뢰성 향상과 산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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