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될 듯
신규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될 듯
  • 이헌규
  • 승인 200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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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지자체 "조합설립 전 시공사 선정 금지"
경기도에서 신규 재개발사업이 1~2년 동안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수원과 부천 안양시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조합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달 25일 시행에 앞서 전면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도 내달 25일 이전이라도 조합만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수원 등 경기도권은 물론 전국의 모든 신규 재개발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수원과 부천, 안양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도급순위 상위 30위 주요 건설사에 대해 "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불법"이라며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설사들과 지자체, 건교부간 적법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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