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유보지 확보면적 완화
기업도시 개발유보지 확보면적 완화
  • 황윤태
  • 승인 200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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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를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개발유보지 면적이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유보지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개발유보지 면적을 전체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 자연상태에서 보존토록 했다.개정된 내용을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인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시범사업지와 앞으로 지정될 기업도시에 모두 적용키로 했다.개정안은 또 녹지자연도 7등급 가운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과 8등급 이상 지역 등은 보존을 원칙으로 정하고, 산지내 급경사(경사도 25도 이상)로 경관과 생태계가 좋은 곳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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