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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추가공사 시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해 기입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건설·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추가공사 시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해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도급간 상호 합의를 통한 경우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아울러 당사자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산정할 때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 지급토록 했다.이는 보험료 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특히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도용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 삭감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계약변경 시 계약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 서면에 의한 합의가 이뤄지록 해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하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쟁발생요소가 줄어들고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탈취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