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채 6조4000억 발행
내년 지방채 6조4000억 발행
  • 조희경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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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한도액을 올해 5343억원보다 9.0% 증가한 6조4003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시·도별로는 ▲서울시 1조951억원 ▲경기도 5461억원 ▲인천시 2185억원 ▲경남 1544억원 ▲경북 1254억원 ▲충남 1055억원 ▲부산시 912억원 ▲전남도 857억원 ▲강원도 848억원 ▲충북 768억원 ▲전북 743억원 ▲광주시 586억원 ▲대구시 543억원 ▲울산시 447억원 ▲제주도 443억원 ▲대전시 335억원 이다.지방채 발행 한도제는 올해부터 첫 도입된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나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부여하고, 한도액 범위에서 행자부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또 지방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도액이 초과되는 지방채와 환 위험관리가 필요한 외채 발행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지하철 건설 등 SOC사업에 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 활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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