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벨로퍼 등록제도 도입 검토
부동산 디벨로퍼 등록제도 도입 검토
  • 황윤태
  • 승인 200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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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제도개선 방안 제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안양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고 무자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지어 판매·임대하는 사업자를 부동산 개발업자로 정의하고 등록제도를 도입,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등록대상은 판매임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만㎡이상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건축·토목분야 기술자 및 부동산개발업 경력자 등 전문인력 1-2명 확보, 사무실 전용면적 10평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등록업자는 사업실적을 매년 건교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업실적 정보조회 등에 활용할 수 있다.소규모 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 사업자 인증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또 개발업자는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전화·컴퓨터 등으로 판매·임대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 형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개선안은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이런 방안에 대해 학계,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수용여부를 정한뒤 정부안이 마련되면 법 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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