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첫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첫 과태료 부과
  • 이자용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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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적발…1억4200만원 부과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건설교통부는 1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가운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14건을 적발, 이중 실거래가 위반자 32명에게 1억4200여만원을 부과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시·도별 과태료 내역을 살펴보면 경북이 12건이고 대전·광주·경기·전남이 각각 1건이다. 주요 허위 신고 사례로는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허위 신고한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담보 대출금 변제 내역을 누락 신고하거나, 취·등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운 작성한 사례가 6건이었다. 또 부자간이나 형제간, 고부간 증여임에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사례가 8건이다.앞서 건교부는 1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시·군·구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인 4월에 현지조사 및 거래당사자의 대금 지불내역 대조 등을 통해 적발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거래월 말일 기준 2개월까지이기 때문에 1월 신고분의 경우 신고기한이 끝난 지난달부터 조사가 이뤄졌으며, 2월 신고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건교부에서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해 양도·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 별도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 안충환 토지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고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매월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철저히 단속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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