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ㆍ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일반ㆍ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 이헌규
  • 승인 200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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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실적 상호인정’은 첨예 대립
오는 2008년부터 일반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된다.또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일반업종으로 등록해 전체 공사를 수주,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참여하기 위해 편법으로 전문업체를 설립하는 문제점도 사라질 전망이다.지금까지는 건설계획과 조정, 관리분야는 일반건설업체가, 전기·배관 등 전문 시공분야는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맡는 등 엄격히 겸업이 제한돼 왔다.개정안은 또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고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거나 재하도급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시공참여제도 폐지키로 했다.대신 건설업체는 성과급ㆍ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토록 했으며, 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토록 했으며, 건설기계 대여 및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아울러 건설근로자들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급계약서에 사회보험료 반영을 의무화도록 했다.특히 건교부는 공공기관 등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를 발견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해 처분조치를 내려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건교부는 허위등록 및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 건설시공에 대한 처벌규정도 종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한편 건교부는 일반ㆍ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실적 상호인정" 부분 등은 더욱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뒤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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