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50%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50% 완화
  • 이헌규
  • 승인 2006.07.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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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5개 정비지구 사업 촉진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사업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50%로 완화된다.또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현재 5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된 구역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고시,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시.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사업의 경우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8.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시.도지사는 완화된 가구수 만큼의 임대주택을 인근 근린생활권내 정비구역에서 별도 확보토록 했다.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33개 학교용지 확보 구역에 대해 이 같은 기준 완화가 적용돼 전체 근린생활권의 85개 정비구역의 동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내에서 5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사업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짓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다.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의 경우 현재 5층 이하 층고제한 구역은 16개이나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면제할 경우 12개 지구로 축소돼,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만큼 일반 분양이 늘어나 주택의 수급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업서이 열악한 일부 사업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이라며 "특히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로 차감 조정된 임대주택 가구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근 생활권역 내 정비구역에서 확보토록 함에 따라 영세민의 입주는 물론 임대주택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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