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경관 결정
내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경관 결정
  • 황윤태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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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들이 합의해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 이용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는대로 시행령ㆍ경관계획 수립 기준 등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건물주 등은 전원 합의한 후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 이용 등을 정해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경관협정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등은 경관협정서를 작성, 시장ㆍ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공고한다.경관위원회는 경관계획 수립ㆍ변경ㆍ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심의ㆍ자문의 역할을 맡게 되며 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 사업 추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협정서에는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공작물ㆍ건축설비의 위치, 역사ㆍ문화자원 보전 등의 내용과 유효기간,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담기게 되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장의 인가 하에 협정의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하다.건교부는 또 경관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향후 경관을 가꿔나가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야간경관 조성, 지역 녹화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도록 했다.경관계획의 수립 기준은 건교부장관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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