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주택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호우피해 주택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 이헌규
  • 승인 2006.07.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1500만∼30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가구당 1500만∼3000만원의 복구비를 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건교부는 집이 완전히 파괴됐거나 유실된 주택에는 가구당 3000만원을, 반파된 주택에는 가구당 15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국고(20%)와 지방비(10%), 국민주택기금융자(60%), 본인 부담(10%)이며 기금 융자 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또 침수주택의 경우 가구당 60만원이 수리비 명목으로 국고 지원된다.복구비와 수리비는 중앙재난대책복부의 피해액 산정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지원한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에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