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8.01.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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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버스 등에 지원 확대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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