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고난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시공계획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감점을 받는 업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중 시공계획심사 관련을 개정,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공계획심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계획서를 작성시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별로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공사 특성을 분석해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검토해 작성하도록 했다.
5개 평가항목은 ▲시공계획 구체화 ▲시공계획 계량화 ▲시공계획 적법성 ▲공사 특성 분석 ▲예상문제점·대책이다.
특히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중점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또 평가항목 내 평가점수 간격을 현행 10% 수준에서 20%로 확대했다.
심사위원 간 토론을 신설하고, 심사위원과 심사대상업체의 질의응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에는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만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평가항목별로 5개 항목 작성 유무를 함께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감점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계획심사 전체 배점도 일반사항 100점을 70점으로 환산하고, 수요기관 중점사항 30점을 더해 합산한다. 중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사항 점수를 전체 배점으로 한다.
이는 기존에 건설사들이 고난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입찰할 때 시방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현재 조달청의 고난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르면, 시공계획심사는 입찰금액(50점) 중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최대 2점까지 감점이 주어지며, 80점 이상을 맞으면 0점 처리(무감점)된다.
결국 시공계획 작성에 성의를 기울여야 8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점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고난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발주가 없어기 때문에 올해부터 개정된 시공계획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공사는 추정금액 1506억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교량, 터널, 방파제 등 시공이 어려운 시설물이 포함된 고난도 공사가 포함돼 있다.
입찰자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분석해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