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건설사, 공공공사 우선 낙찰 부여
일자리창출 건설사, 공공공사 우선 낙찰 부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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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창출 우선낙찰제' 도입·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건설사는 공공공사 낙찰기회를 우선 부여받는 '혁신형 낙찰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지원단 킥오프(Kick-off) 점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 및 핀테크 활성화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포함한 총 20개 과제(사업)를 확정하고 과제별 지원단(팀)을 꾸렸다.

특히 정부는 ‘혁신형 낙찰제도’ 도입 지원단 구성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새로운 입찰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낙찰제도’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부터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 등 모든 공사입찰에서 고용 관련 항목 심사배점 및 가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신규 고용을 늘린 입찰참가자에 우선적으로 낙찰기회를 보장하는 ‘일자리창출 우선낙찰제’다.

지원단은 이를 위해 1분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가계약법령을 비롯해 계약예규와 공공기관별 낙찰자 선정 세부심사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PQ 단계에서부터 신규 고용 등 사회적책임 평가배점을 늘려 일정수준 이상의 일자리 기여도 점수를 확보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에도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부터 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심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책임 가점을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책임 가점은 고용, 안전, 지역경제, 상생 등 4개 항목으로 총 1점이 적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도별 평가(심사) 및 배점 기준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우선낙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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