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완화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완화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8.01.02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계약예규 및 심사기준 개정… 300억 이상~ 8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올 상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 대형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2017년 하반기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의 대규모 국가공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기재부와 조달청은 늦어도 오는 6월까지 계약예규 및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그동안 배치기술자 재직요건은 상대적으로 기술자 보유 및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 중견사들에게는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를 제약하는 중대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으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3∼5등급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에 한해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입찰공고 기준)일때 20%의 감점(최소 1.6점∼최대 3점)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해, 3개월 미만일 때만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안정적인 공사수행 및 공정관리를 위해 850억원 이상 및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 중견건설사들의 대규모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여 확대는 물론 수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