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에 위치정보 기술 적용
공공측량에 위치정보 기술 적용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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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정확성,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 방식' 제도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고 2일 밝혔다.

GNSS는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위성의 종류는 지피에스(GPS, 미국),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 갈릴레오(Galileo, 유럽연합), 베이더우(Beiduou, 중국) 등이 있다.

그동안 공공측량 분야에서는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 중의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해 사용자가 cm 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방식의 도입으로 기존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된 동시 접속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오차 범위는 평균적으로 수평 방향 5cm 이내, 수직 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돼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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