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위탁받아
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위탁받아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12.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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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관련 자료 전국 통합 관리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통합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 (주)엠디엠·한국자산신탁(주) 회장)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업무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중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양도·합병·상속 신고 ▲자본금·임원·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및 검토 업무를 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등록증의 발급 등 최종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 맡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일부 처리방식이 상이하고, 담당부서도 지자체별로 달라 일관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접수창구가 협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접수방식도 온라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해지면서 민원인의 편의성도 커지게 됐다.

아울러, 협회는 부동산개발 관련 자료의 전국 통합관리로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지원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경수 사무국장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을 위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협회로의 업무위탁이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www.ko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1899-2766)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업무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그 후속 조치로 12월 1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 도모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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