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전문건설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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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공기연장시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부당특약 고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분쟁조정관련 시효중단 효력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하도급대금 관련 피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의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돼 앞으로 불공정 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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