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디딤돌 대출 10兆로 확대
[2018 경제정책방향]디딤돌 대출 10兆로 확대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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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1~0.25%포인트 경감… 유한책임대출 범위, 부부합산 年소득 5천만원 이하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수요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공급규모를 10조원 규모로 늘린다.

또 디딤돌대출을 받는 주택 수요자들의 상환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올해(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시가 5억원 이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다.

다만 만 19~25세 단독세대주인 경우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연 2.25~3.15%인 대출 금리도 0.1~0.25%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9억원 이하 집을 살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여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과 달리 소득과 보유주택 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여러 채 집을 가진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단독 세대주(30세 이상)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가족과 함께 사는 신청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기 위해서다.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제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를 도입키로 했다.

또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 만큼만으로 채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범위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지금까지 1만4000가구에 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그동안은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해 왔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추가 공급계획은 3만호로 확대했다. 기존 노후공공청사 활용과 더불어 유휴 국유지에 1만호를 더 짓겠다는 목표다.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은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내년 시범사업 규모는 200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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