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감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2.1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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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사업자에 지방·재산·임대소득·양도소득세 혜택

- 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2020년까지 의무화 추진

- 건보료 최대 80% 감면, 다주택자 '고삐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간 연장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의 경우, 한 채만 임대할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 다가구주택(모든 가구 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한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건보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 인하된다.

피부양자로 가입할 경우, 미등록사업자의 건보료 평균 인상액(1년)은 154만원인데 반해 등록사업자의 인상액은 31만원(8년 임대), 92만원(4년 임대)으로 줄어든다. 

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현행)에서 8년 이상으로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필요했던 임대인 동의 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7억, 지방은 5억까지 상향 조정한다. 조소득, 신혼, 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의 보증료 할인폭도 30%에서 40%로 높여 보증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이밖에 현재 구성이 추진 중인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상 적용되고 집주인에게는 경제적 혜택과 함께 사회적 기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로 사적(私的)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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