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임금·하도대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
公共공사 임금·하도대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2.1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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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공건설 공사에 대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임금·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2년 간 건설현장 20곳에 대해 당초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중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체불발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보장한다. 또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주자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검증에 나선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년과 2019년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대 기관의 종합심사낙찰제 현장 10곳, 적격심사낙찰제 현장 10곳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근로자법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적정임금제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선 퇴직공제 가입을 허용하고 하도급자가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원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노무관리 평가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하루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들 과제를 중점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고용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강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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