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신규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개설
건설기술교육원, 신규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 개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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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오는 18일부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근거한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시특법으로 신규 지정되는 3종의 시설물에 관한 정기안전점검 교육이다. 교육은 건축반과 토목반 2개로 나눠 각각 35시간 진행된다.

건축반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개설된다.

토목반 교육은 2월 중 개설 예정이다. 추후 교육일정과 세부내용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kicte.or.kr)를 참조하면 된다.

강사진은 시설물 안전점검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각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및 보고서 작성요령, 대가산정 요령 등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진다.

이 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전문교육과 공무원 교육훈련 등으로 인정된다. 교육비는 30만원이며 교육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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