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모든 것 담은 ‘업무매뉴얼’ 발간
서울시, 집합건물 모든 것 담은 ‘업무매뉴얼’ 발간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12.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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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법령·실무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상가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ㆍ아파트 등 구분소유권(1동의 건물을 구분해 각 부분을 별개 소유)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들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매뉴얼에는 ▲집합건물 관련 용어 ▲소유·관리에 관한 법 해설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각종 정보가 담겼다. 제작에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와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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