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금지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금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12.1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 6월부터는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일절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6월 이후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했다.

이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된 것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또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가급적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주려는 의도였으나,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가 거의 없어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실제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 빌라 등이 대부분 건축주 직영 시공이었다.

특히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론 무면허업자(집장사)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직영 공사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조원(3.3㎡당 300만원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분석(2014년) 결과, 무등록업자가 시공한 공사로 인한 하자가 전체의 74.3%였다. 공사금액 5억원 미만 현장의 사망자 수는 전체의 39.9%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민 의원은 "내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불법 소규모 건축물의 상당수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