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범위 축소해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범위 축소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1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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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硏, "하도급계약 100건 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23건에 불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중 ‘신용평가등급’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등 2개의 사유를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이 발간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체결된 건설 하도급공사 11만4041건 중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는 2만6382건(23.1%)으로 발급 비율이 저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지급보증 비율(25.4%)이 민간부문(21.9%)보다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낮았다.

통계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원도급 1억원, 하도급 4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이 낮은 이유는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불공정행위’와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많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면제 사유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A0) 이상을 받은 경우 ▲하도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대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등 4가지다.

보고서는 면제 사유 중 ‘신용평가등급’과 ‘하도대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은 하도급법에만 규정돼 있어 면제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다.

건정연 이종광 연구실장은 "건산법과 하도급법의 면제사유 기준이 상이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제사유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하도급사가 하도대 직불이 가능하지만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불 요청이 없더라도 직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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