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일자리 창출' 반영
입찰제도 '일자리 창출' 반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2.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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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마련 착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입찰제도와 사업자 선정 기준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둔다.

또 원·하도급의 공정성 강화, 불법업체 퇴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 내년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로드맵은 '국토교통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비전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진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혁신성장동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 국토교통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개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국토교통 관련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입찰 때 일자리 친화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 선정 때 일자리 창출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업의 원·하도급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업체를 걸러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와 설계·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기존 건설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투자 확대, 주요 간선도로·공항·철도 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 일자리협의체'를 구성, 분양별 특성에 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 분야와 경제, 산업, 고용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건설산업 ▲인프라 ▲지역일자리 ▲주거·부동산 ▲운송물류 ▲항공산업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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