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 시급
'기계설비산업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 시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1.2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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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업계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앞 왼쪽에서 세번째)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앞 왼쪽에서 네번째) 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계설비산업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백종윤)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위원장)과 윤후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 주최했다. 기계설비산업의 진흥,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회로 구성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계설비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음식으로 비유할 때 소금과도 같은 기반시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그동안 기계설비 분야는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소외됐던 기계설비 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도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 계획 수립은 물론 해당 산업의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다시한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현행 기계설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술은 제한적이고 유지관리 기준 역시 미비할뿐 아니라 이마저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재정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계설비 관련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백종윤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계설비산업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깨끗한 공기와 물, 환경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에너지 절감과 함께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등 최소 5만개 이상 전문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가 발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숭실대 기계공학과 유호선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전염병 감염확산 억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두 법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이 예상된다"며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성순경 교수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이 제정되면 기계설비산업의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기계설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 등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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