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탐방객 밀집지역 중심으로 순찰·감시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법정탐방로 19개구간 44.764km에 대해서 전면 개방되나 적설· 강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 반드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확인해야 하며,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자에 대해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박철희 탐방시설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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