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상화'에 건설업계·정부·국회 '한목소리'
'공사비 정상화'에 건설업계·정부·국회 '한목소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1.0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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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 기초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개선 등 추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건설업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 발주기관들까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두관, 백재현, 안규백(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명재, 윤재옥, 이우현(이상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 6인 공동으로 주최했으며,15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사비 정상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났다.

그동안 건설기업들은 공공공사를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경영난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듯한 공사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초 설계 단계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공사비가 책정되고 예정가격 산정과 입·낙찰 단계를 거쳐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깎이는 구조다. 시공 단계에선 발주기관들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발주기관들은 이 같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공감하며,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였다.

우선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와 공사비 이의신청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가격 적정성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예정가격(추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을 갖추도록 검토키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개선도 추진한다.

또 예정가격(추정가격)을 부당하게 정해 입찰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계약포기시 부정당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낙찰률 상향조정을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보다 낙찰률이 5% 가량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하한율 30% 배제' 등을 통해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도로공사는 기재부와 논의를 통해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고, 새 평가항목을 개발해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개선도 검토된다.

주요 내용은 ▲균형가격 산정방식(상·하위 20% 제외) ▲동점자 처리기준(저가투찰→균형가격 근접자) ▲수의계약 협상가격 기준(종심제 평균 낙찰률→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이다.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문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TF(특별팀)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실비산정기준을 이달 중 개정 공표할 예정읻.

이밖에 건설업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간접비 지급 개선과 함께 '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명문화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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