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사회적책임 가점 2배 상향
公共공사 사회적책임 가점 2배 상향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1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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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質 제고 가점 신설 검토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종합심사낙찰제) 낙찰 심사에서 사회적책임 가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문재인 정부 최대 건설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 임대주택 공급에도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국가별 시대별 개념은 다양하나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민간)의 경계선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경제활동 주체는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카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해서 사회적책임 가점을 2배(2점)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0.2∼0.4점인 고용 및 안전, 지역경제기여도, 공정거래 등 항목별 배점도 2배 가량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국가계약법(계약예규)을 개정할 방침이며, 필요시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추가 사회적책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제도 형평성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근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도 개선이 불가피해 향후 모든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사회적책임 비중은 최소 2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을 조성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융자를 확대하고 건축 및 경제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 공모에서도 주민주도 조직역량 강화 및 사업참여 여건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사회적기업의 참여 문턱을 크게 낮춰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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