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바다골재협회 "바다모래 채취 허용해야"
전국바다골재협회 "바다모래 채취 허용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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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전국바다골재협의회(회장 이문박)는 바닷모래 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조업에 제동을 건 해양수산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골재협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어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협의권자인 해양수산부는 같은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지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고, 기간 연장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바닷모래 채취 지역은 한반도 바다 면적의 0.04%에 불과하고, 수심은 90m에 달해 어류가 살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파괴라는 올가미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고사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어족자원 고갈의 이유는 치어남획 등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와 중국 불법조업, 수온 변화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바닷모래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골재협회는 "세계 어느 국가의 정부도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대책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뿐만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시켰다.

현재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는 올 1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서해 EEZ에서의 채취도 8월 말부터 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바다모래 채취 관련 제도개선 연구 용역' 결과와 자체적인 수산자원·해저지형 영향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바다모래 채취 계획단계부터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대해 골재협회는 이달 중 바다모래 재고가 동나 골재 파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보다 빠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소비량은 약 1억㎥로, 이 중 15t 덤프트럭 기준 약 270만대 분에 달하는 약 2700만㎥이 바다모래"라며 "하지만 해수부는 이 많은 바다모래를 해외에서 조달하라는 현실감 없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결국 모래 수입으로 인한 엄청난 외화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바다모래가 없으면 건축물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량 골재 유통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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