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진비행훈련원 ‘하늘장학생’ 선발
국토부, 울진비행훈련원 ‘하늘장학생’ 선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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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전액 장학금 지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종사를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울진비행훈련원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하늘장학생’을 오는 13일부터 11월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하늘장학생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울진비행훈련원의 조종사 훈련과정을 지원(국고보조금 50% + 비행훈련사업자 50%)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및 항공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종 선발된 ‘하늘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 과정 및 교관 교육과정까지의 교육비, 기숙사비(식비포함), 교재비 등을 포함한 전액(1인당 약 8000만원, 정부와 훈련사업자 공동부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하늘장학생’은 동 과정을 통해 사업용조종사 및 교관자격을 취득해 비행교관으로 근무하며 추가 비행경력을 쌓은 후, 향후 항공사 부기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13년 첫 모집을 실시한 ‘하늘장학생’을 통해 총 6명을 선발·지원했고, 10월 현재 1명은 교관 채용예정, 3명은 교육 중, 나머지 2명은 수료 후 교관으로 근무하며 항공사 부기장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늘장학생’ 선발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다시 조종사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항공사 및 훈련기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하늘장학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늘장학생’ 참여신청은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협회(회장 성일환)의 항공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goaviation.or.kr)를 참조해 접수하면 된다.

‘하늘장학생’ 지원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해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소지자(2016년 11월 이후 취득증명) ▲군필(2017년 내 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토익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영어성적 취득자(TOEFL, TEPS, EPTA, OPIc 등, 2016년 이후 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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