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추가대출 '옥죄기'
다주택자 추가대출 '옥죄기'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10.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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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新DTI 도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 포함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대출이 증가할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에서 대출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종전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다.

그러나 새로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고, 소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 때 평균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같은 새로운 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포함하게 돼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득 기준 변경에 따라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한 반면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지만 정부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선 오는 2019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DSR은 연간추정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눠 구하는데, DSR이 100%를 넘어서면 연간 벌어들인 돈을 모두 들여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DTI 도입과 DSR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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