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기간·횟수따라 과징금 가중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 기간·횟수따라 과징금 가중 강화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9.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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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고시 개정안' 마련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 한도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10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원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를 강화하기 위해 법 위반 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각각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상향조정했다.

또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100%까지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개정 절차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에서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산정 기준의 50%에서 100%까지로 상향조정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거 단 1차례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또 다시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된다.

가중수준은 1회 위반 전력부터 '10∼20%' 가중하고 2회 이상이면 '20∼40%'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3회 이상은 '40∼60%', 4회 이상일 경우에는 '60∼80%'의 가중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과거 1번 이상 위반행위를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산정된 과징금에 최대 80%까지 가중된다.

현행까지는 2회 위반 이상(20% 이내)부터 3회 이상 '20∼30%', 4회 이상 '40∼50%' 이내의 가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중기준을 적용하는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횟수 뿐 아니라,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가산기준도 크게 상향조정된다.

1년 이내 단기의 경우 현행 산정기간을 유지하되, 1년 초과 2년 이내부터는 현행 10%에서 10∼20% 가산하기로 했다.

또 2년 초과 3년 이내는 현행 20%에서 20~50%로, 3년 초과의 경우에는 50%에서 50∼80%까지 가산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확정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준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돼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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