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9.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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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의 30%를 시·도 지역인재에서 뽑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신규채용 기준)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18%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 부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연도별로 안지키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지역대학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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