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사업 본격 시행
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사업 본격 시행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7.09.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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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개선한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5년간 유효하다. 인증대상 기술은 해양자원 등 해양 관련 8개 분야와 수산양식 등 수산 관련 3개 분야 등 총 11개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기존에는 해양 분야는 시범사업으로,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각각 신기술 인증을 추진해왔다.

▲해양분야는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생명,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항, 해양재해·방재, 해양·항만물류, 해양안전·교통 ▲수산분야는 수산양식, 수산자원·어장환경, 어업생산 가공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대학 또는 개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해수부는 10월 1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된 기술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공고해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신기술 인증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수부 미래전략팀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을 경우 관련 국가사업에 지원할 시 가점 부여, 신기술 상용화 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각종 국가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www.kimst.re.kr) 및 해수부 미래전략팀(044-200-521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화센터 신기술인증 담당(02-3460-4021, 02-3460-4028) 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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