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15일부터 PQ 개정안 시행
철도공단, 15일부터 PQ 개정안 시행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9.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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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설계용역 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 '기술사'에서 '특급기술자'로 완화

-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 확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철도건설사업체 참여하는 각 분야의 설계용역 기술자 자격요건이 '기술사'에서 '특급기술자'로 완화된다.

또 건설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배점이 확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중소업체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기술력 위주의 평가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철도건설에 따른 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 등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자격요건이 각 분야의 '기술사'에서 '특급기술자'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건설기술자의 신규채용 독려를 위해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과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해 신규 고용율이 1%이상 늘면 0.1점, 2%이상은 0.2점, 3%이상은 0.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철도공단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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