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4%↑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9.1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2.14% 오른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는 2.996%, 재료비는 1.106%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을 기준으로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으로 12만8000원 오른다.

주택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기본형건축비 상승률만큼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