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전환 가능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전환 가능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9.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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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인 준공공·기업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20일 공포되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했으며, 자기관리형의 경우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렸다.

아울러 전문인력 자격도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다양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미등록 업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낮춘다.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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