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용역입찰 일자리 관련 평가 비중 확대
시설공사·용역입찰 일자리 관련 평가 비중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9.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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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사용비중 따라 PQ 신인도 가감점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건설기술용역 입찰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관련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6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경제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공공조달에 일자리 양과 질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청은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 정책 추진 ▲벤처·창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우수 조달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3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시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입찰시 고용형태 개선을 위해 건설사 정규직·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때 가점 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때 가점 또는 감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중 신인도 항목에서 부여한다.

현행 조달청 PQ 심사에는 신인도 항목에서 최대 +5점에서 -10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비정규직 등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가점,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을 준다. 가점은 비율에 따라 +0.5점 단위로 최대 +2점까지 부여된다. 감점 역시 -0.5점 단위로 최대 -2점까지 주어진다.

정규직·비정규직 사용비중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이 고용한 전체 근로자(소속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정한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직접고용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 기업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수와 소속 외 고용 근로자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는 제도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매년 7월1일 공개하고 있다.

또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 평가때 PQ 신인도 감점 2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은 고용부와 관련 정부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중 규정에 반영해 2018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용역분야까지 입찰 감점(-2점) 분야를 확대한다.

고용개선 조치는 남녀고용 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일정 평균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는 물품구매 분야에서만 감점을 주고 있다.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입찰때 PQ 신인도 항목에서 -2점을 부여한다.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공개가 된 체불사업주다. 이는 지난 8월 PQ 기준이 개정돼 오는 10월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해 청년기술자 고용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용역 분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증가율 평가 점수를 현행 0.1∼0.3점에서 0.2∼0.4점으로 확대한다. 역시 9월 관련 제도를 개정해 10월 적용 예정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현행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전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현재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이 높은 곳이다.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기본 3년)을 최대 2년 연장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정부조달방식 개선을 통해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조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신시장ㆍ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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