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硏, "전문건설업 중심의 기업활력법 적용 필요"
건설정책硏, "전문건설업 중심의 기업활력법 적용 필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7.08.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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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진 책임연구원 "시공능력평가·적격심사·수의계약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해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대안이라고 28일 밝혔다.

건정연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은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활력법 대안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 마련이다.

현행 기업활력법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마련돼 있다.

즉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정연은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으로 건설수주액, 건설투자액, SOC투자액, 건설업체 수, BSI(경기실사지수), 건설업 경영지표를 제시했다. 그 결과 건설업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에 '기업활력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혜택으로는 시공능력평가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에 있어 신인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수의계약에 있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이 제출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홍 책임연구원은 "건설기업이 법인 합병, 건설업 양도·양수의 사업재편을 할 경우 현행 기업활력법상 법인세 이연, 사업재편 우대 보증, 회사인수 자금대출 외에 시공능력평가·적격심사·수의계약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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