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결정
성북구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결정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7.08.1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 공공주택지구 내(舊 정릉스카이 연립)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정릉스카이 연립(140가구, 안전등급 D, E)은 준공 된지 4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2008년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의 시급성 및 공공의 역할 정립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급 세대수는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4층인 점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보육시설, 경로당 등) 등 공적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한 층수 및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140가구)보다 24가구가 증가한 16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주택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노년층,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