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평가제도' 현실화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평가제도' 현실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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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추진, 타당성재조사 요건도 완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투자평가제도가 현실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확장사업 투자평가제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의 종합평가(AHP)에 안전도 지표를 신설·반영하고 교통량 감소에 한해서만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타당성재조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고속도로 확장사업시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신설 위주로 짜여져 확장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힘들었다.

설령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더라도 확장사업의 특성상 현장 여건과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었다.

또 타당성재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백지화에 따른 설계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도로 확장사업 맞춤형으로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의 AHP 분석 때 정성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노후도 개선과 도로안전도 평가 지표 등을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선형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도로안전도 향상을 수반하는 만큼 사업시행 전후의 안전도 변화량 측정 기법을 개발해 AHP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비를 단순확장비용, 안전기준 상향에 따른 추가비용 등 발생요인별로 분류하는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확장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타당성재조사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확장사업에 대해 교통량이 감소할 경우에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고,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 때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타당성재조사를 대체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등의 기준이 신설 위주로 규정돼 있다보니 편익을 그대로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확장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투자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감소시킨 가운데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해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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