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담합' 3조5천억 LNG탱크공사 건설사 기소
'사상 최대 담합' 3조5천억 LNG탱크공사 건설사 기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8.0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주위해 '들러리 업체' 세우고, '신규업체' 끌어들이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건설사 10곳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NG 저장탱크는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 참가 요건으로 시공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건설사가 소수로 제한된다.

이들 건설사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하는 식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물량을 답함해 나눠 수주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해 '나눠먹기'를 했다.

여기에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했다.

또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신규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였다.

이처럼 신규업체들의 낙찰 후순위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사가 예정된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입찰 내역서를 만들어주면 들러리사가 그대로 제출했고, 들러리사가 약속대로 응찰한 사실을 확인한 낙찰 예정사는 마지막에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냈다.

그 결과 담합 전인 1999~2004년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69~78%였던 반면 담합 때의 낙찰률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 담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주금액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인은 10곳으로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해당 건설사의 임직원 20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건설사는 임직원이 담합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배임죄 등을 고려해 우선 임직원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퇴직시 벌금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