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재건축 단지 '눈치보기'
'분양가 상한제'에 재건축 단지 '눈치보기'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8.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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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보다 강한 수준 개정…개포 시영, 분양가 인하 방안 검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초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민간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 이상인 곳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으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다소 까다로와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분양계획이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급감한 경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 1순위 해당자 규모에 비해 적은 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움츠려들고 있다. 이달 분양하는 건설사와 조합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중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은 이달 분양하는 개포 시영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산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기존 계획한 분양가에서 10%씩 낮추는 안을 모색 중인 상태에서, 이달 분양가격이 하반기 후속 사업단지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말 분양 예정인 강남 개포 시영 아파트 단지(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와 서초 잠원동 신반포 6단지(센트럴자이) 조합과 건설사의 '눈치보기'가 나타나고 있다.

개포 시영 재건축 단지는 일반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4500만∼460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8·2대책' 이후 조합과 시공사가 분양가를 3.3㎡당 300만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 6차도 지난해 말 인근에 분양한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분양가(3.3㎡당 4250만원)를 기준으로 3.3㎡당 4600만원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8월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조합을 잘 설득해 정부 기조에 맞추면서도 조합원의 수익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과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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